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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여자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녕여자중학교 학교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물”이라 함은 학교 내의 교실, 체육관,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창녕여자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각종 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이라함은 제2호의 사용허가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학교 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교육 활동(학사일정, 교기 훈련 등)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 행사 및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1. 평일: 18:00∼21:00 2. 휴일: 07:00∼21:00(토․일요일, 공휴일 등)
제7조(사용료) ① 각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1월 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④ 부대장비(실내 배구 지주, 방송장비 등) 및 샤워시설 사용료(전기료 및 수도료), 청소비 등은 기본사용료 외에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기타 교육 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 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생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재산관리관이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연장하여 사용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용수칙)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시설물 이용 후 반드시 사용자가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2. 강당 출입 시 운동화 착용 3. 금연, 금주, 음식물 섭취 금지 4.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금지 5.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6.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금지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이용 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 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 경우(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3. 이용허가의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8. 학교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9.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8까지의 사유로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 하였을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제14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 학교시설물 이용 시 당초 사용허가 목적 이외 행사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용자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1일 기준)
시설별 | 기 준 | 비고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교실(1실 기준) | 4,000원 | 6,000원 | 8,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체육관(강당)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운동장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 가산 |
1.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ㆍ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ㆍ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생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50/100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주민이 과반수 넘게 포함되어야 한다.) 3. 냉난방기 가동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1일기준)
시설별 | 기 준 | 비고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교실(1실 기준) | 4,000원 | 6,000원 | 8,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원 | 40,000원 | 80,000원 | 체육관(강당) | 20,000원 | 40,000원 | 80,000원 | 운동장 | 20,000원 | 40,000원 | 80,000원 |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 이내 가산 |
1.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ㆍ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ㆍ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고사장 설치(수험번호 부착, 고사장 안내장 부착 등) 및 고사 감독 등 시설 이용과 관련 없이 사용자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다. 3.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종교단체, 향우회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 활동 등을 말함 4. 냉난방기 가동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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