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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정

창녕여자중학교 학생회자치규정 입니다.

19. 학 생 회 회 칙

제 1조(명 칭)
창녕여자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창녕여자중학교 교무실에 둔다.
제 3조(목 적)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의식의 고취와 건전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자기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제 4조(회 원)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을 회원으로 한다.
제 5조(조 직)
본 학생회는 전교 학생회, 학급별 학생회로 조직한다. 학급별 학생회는 학생회 규정에따라 조직한다.
제 6조(임 원)
본 학생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명(3학년)
② 부회장 2명(3학년1명 ,2학년1명)
③ 봉사위원 각반 : 5명
④ 부 장 7명(3학년)
제 7조(임원 선출 및 활동)
① 회장, 부회장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를 대표하고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대의원은 각 반에서 선출하며 각 반을 대표한다.
③ 부장은 회장단에서 임명하되 지도 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8조(대의원 회의)
① 대의원 회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심의 결정한다.
② 대의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지도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의결은 제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집행 부서 임무)
① 총무부 : 경리, 인사 등 타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② 선도부 : 교내외 학생 지도
③ 미화부 : 학급, 학교 미화 사업
④ 체육부 : 체력 향상에 관한 사업
⑤ 문예부 : 각종 학예 행사에 관한 사업
⑥ 학습부 : 각종 학습 활동에 관한 사업
⑦ 바른생활부 : 바른 생활에 관한 사업
제10조(지도 위원회)
본회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① 지도 위원은 전 교직원으로 구성되며 지도 위원회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처리한다.
② 지도 위원회는 지도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 지도 위원회는 지도 위원장 또는 지도 위원 1/3이상의 요구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도 위원회의 결의는 지도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상세회칙은 별책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