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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규정

21. 학생 선도 규 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창녕여자중학교 생활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 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 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4조 (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괴로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 해야한다.
②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 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5조(용의·복장)
학생들의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여름에는 하 복, 겨울에는 동복, 봄 ·가을에는 춘추복을 착용한다.
(1) 동복 : 블라우스 위에 리본 넥타이를 하고, 자켓을 입으며 치마를 착용한다. 또한 보온의 목적으로 검정색 목티(12월-2월까지)를 입을 수 있다 단, 외투는 검 정색, 감청색 또는 짙은 회색에 배색이 화려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양말 : 동복의 경우 스타킹 착용 시에는 검은 색 계열의 타이즈 및 쫄바지, 두 꺼운 학생용 밴드스타킹을 착용한다. 춘추복 및 하복에는 흰색이 70% 이상인 반 양말을 신는다.
(3) 교복 착용 시기 - 기후에 따라 변동 가능
① 하복 : 5월 3주 ~ 9월 2주
② 춘추복 : 4월 3주 ~ 5월 2주 토, 9월 3주 ~ 10월 2주
③ 동복 : 10월 3주 ~ 4월 2주 토(12월-2월까지 검정색 목티 허용)
*교복(2-3학년)은 상의가 하의를 5cm 이상 덮어야 한다. 교복치마의 밑단을 터 내 려 입는 경우, 주름 부분의 단(다트)을 터뜨리거나 꿰매어서 입는 경우, 교복의 상의를 짧게 줄여 입는 경우, 골반 부분을 줄여 입는 것을 금한다.
(4) 등·하교시와 일상생활에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 사복 착용은 금하며, 압수하여 그 다음 계절 본인에게 돌려준다.)
제6조(두발)
두발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청결하고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한다.
(1) 길이는 차렷 자세에서 머리가 귀밑에서 최대한 당겨서 20cm이하이고, 옆머리와 뒷머리의 길이가 일정해야 한다. 또한 단정한 두발을 위해 길이가 10cm이상은 귀 밑선에서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위적인 힘(샤기 컷, 퍼머, 볼륨매직, 고데기, 염색, 탈색, 브릿지 등) 으로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는 것은 불허한다.
(3) 모발용 고착제(무스, 스프레이, 젤, 왁스 등) 사용을 금한다.
(4) 사치성 핀, 어린이용 방울, 원색상의 머리띠(빨강, 노랑, 파랑, 분홍 등)등으로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고 발견 즉시 압수한다. 머리핀은 세로 1.5cm, 가로 4cm 검 정색, 곤색 계열의 머리핀을 허용한다.
(5)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제7조(신발)
값이 싸고 실용적이면서 활동하기 편한 학생화로 하며, 아래와 같은 신발 은 규제대상이 된다.
(1) 학생용 단화, 운동화를 원칙으로 한다.(굽 높이 3cm이내)(2) 숙녀화, 부츠, 샌들, 슬리퍼, 고가의 신발, 장식이 있는 구두, 원색(빨강, 파랑, 노랑, 분홍 등)의 신, 굽이 높은 신, HIGH 캔버스 화의 착용을 금한다.
(3) 실내화는 동절기에는 학생용 검정삼선 슬리퍼 또는 흰색 실내화, 하절기에는 학 생용 검정삼선 슬리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세무가죽, 효도신발(꽃신), 수술 달린 구두, 앞이 들린 구두, 발등의 2/3(발등 뼈)를 덮지 않는 구두는 착용을 금한다.
제8조(가방)
학생용 가방은 단정하고 기능성이 고려된 책, 체육복 등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크기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끈이어야 한다.
(1) 양어깨에 메는 학생용 책가방만 허용한다.
(2) 보조가방은 학생용 가방 착용 시에만 허용된다.
(3) 고급, 어린이용, 숙녀용, 여행용, 운동용 가방 등은 금한다.
(4) 에어워크, 원 포켓 등 너무 작은 가방의 사용을 금한다.
제9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 성한다.
(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 중하고 보호한다.
(3)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 다.
(4)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5)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휴대전화기 는 조례시 담임교사에게 맡겼다가 하교시 찿아간다.
(6)수업중 휴대폰 사용시 2주일간 담당교사가 보관한다. 3회 적발 시는 보관 30일에 처하고, 학부모의 각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한다.
제10조(그 밖의 금지사항)
아래와 같은 휴대품 및 장신구는 규제 대상이 되며,이를 위 반시에는 폐기처분한다.
(1) 고가의 휴대용 사치성 장신구(호출기, 핸드폰, 장신구-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반지, 장식용 핀, 화장품, 사복) 는 발견 즉시 압수한다.
(2)이름표는 왼쪽 가슴에 부착하며 임의로 훼손하거나 장식하지 않는다.
(3)겨울에는 무색의 입술 보호제를 바를 수 있다. 성인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등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치장은 일절 금한다.
(4)자기 신체에 날카로운 도구(샤프연필, 머리핀 등)로 자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 를 금한다.
(5) 담배, 라이터(성냥), 술, 화투, 트럼프의 소지를 금지한다.
제11조(등교시간)
등교시간은 동, 하절기 모두 08:30분 까지로 한다.
(1)친구들과 여럿이 무리지어 등교를 금지한다.
(2)상급생은 하급생을 교내 외에서 개인적으로 지도 할 수 없다. 또한 하급생의 교 실을 임의로 출입 할 수 없으며,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벌점제)
벌점제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사만 상·벌점 카드를 소지하여 활용한다.
(2)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3)카드의 사용 및 남발 보다는 훈육, 훈계로 지도한다.
(4)벌점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되 그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벌점 15점일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한다.
벌점 20점일 경우 담임교사가 부모님과 전화상담한다.
벌점 30점일 경우 학교봉사 5일, 학부모 내교통지서를 발송한다.
벌점 45점일 경우 학교봉사 10일, 2차 학부모 내교통지서를 발송한다.
벌점 60점일 경우 선도협의회 개최, 3차 학부모 내교통지서를 발송한다.
(5)정신교육과 노력봉사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성지도부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담임교사의 협조 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6)벌점을 부여 받은 학생은 인성지도부 교사가 카드에 누가 기록하고 매월 담임교 사에게 알려준다.
제13조(상점제)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1)학교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2점)
(2)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2점)
(3)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2점)
(4)기타 모범적인 행위(2점)
(5)1일 상·벌점은 상위 벌점으로 1회에 한한다.
(6)상점 20점 이상인 학생(벌점이 없는 경우)에게는 선행상을 수여할 수 있다.
(7)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